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원고 B에게 24,161,375원,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 G에게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위 기재 사업을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순번 원고 사업시행자 공익사업명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1 A 서울특별시 강북구 J ~ K간 도로개설 1998. 3. 31. 2 B 서울특별시 강서구 L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002. 8. 16. 3 D 서울특별시 M아파트 녹지조성사업 2008. 4. 3. 4 G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2. 11. 5. 5 H 서울특별시 종로구 N ~ O간 홍제천 정비공사 1999. 6. 15. 6 I 서울특별시 중랑구 P간 도로개설공사 1999. 2. 10. 나.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위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Q 일대의 서울 R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R지구’라 한다)에 건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당시 명칭은 에스에이치공사였고, 2016. 9. 1.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2004. 11.경부터 2011. 5.경까지 R지구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위 원고들에게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원고들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순번 원고 동 호수 분양대금(원) 공유대지지분면적(㎡) 잔금납부일 1 A 303 503 355,527,000 4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