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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5013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원고 B에게 24,161,375원,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 G에게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위 기재 사업을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순번 원고 사업시행자 공익사업명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1 A 서울특별시 강북구 J ~ K간 도로개설 1998. 3. 31. 2 B 서울특별시 강서구 L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002. 8. 16. 3 D 서울특별시 M아파트 녹지조성사업 2008. 4. 3. 4 G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2. 11. 5. 5 H 서울특별시 종로구 N ~ O간 홍제천 정비공사 1999. 6. 15. 6 I 서울특별시 중랑구 P간 도로개설공사 1999. 2. 10. 나.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위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Q 일대의 서울 R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R지구’라 한다)에 건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당시 명칭은 에스에이치공사였고, 2016. 9. 1.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2004. 11.경부터 2011. 5.경까지 R지구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위 원고들에게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원고들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순번 원고 동 호수 분양대금(원) 공유대지지분면적(㎡) 잔금납부일 1 A 303 503 355,527,000 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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