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6. 8. 8.부터 2016. 8. 24.까지 17일간 F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에도 F병원과 G 한방병원에서 총 39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입원기간 중 평균수입의 10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및 통원기간 중 평균수입의 5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합계 3,663,763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의 배상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경추 및 요추의 각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고 2016. 8. 8.부터 2016. 8. 24.까지 17일간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입원 치료 당시 두통, 경부 및 요부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주사제 투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