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C가 2014. 12. 2. 작성한 2014년 증제111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한 6,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서린디앤씨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8095호로 서린디앤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684,931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5.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그 정본은 2015.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684,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이 사건 공정증서의 실효)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6,500,000,000원 중 1,920,000,000원이 변제된 후, 피고 및 동래이안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5. 6. 24. 서린디앤씨와 사이에 나머지 채무 4,58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등이 서린디앤씨에게 2,25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2,330,000,000원을 2015. 10.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날 서린디앤씨에게 이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 C 작성 2015년증제701호, 이하 ‘새로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서린디앤씨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기 전인 2015. 6. 24.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실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효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