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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28. 서울 강남구 B 건물, 201호 본인의 주거지에서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C의 D 팀장이라고 칭하는 불상의 자에게 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발급 받은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E) 1 매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등 접근 매체를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총 2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A은 D 팀장으로 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금원이 송금되지 않자 불상의 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독촉하였고, 뜻대로 되지 않자 2015. 9. 2. 기업은행 학 동점에 찾아가 대

여한 접근 매체를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업은행 학 동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대출 사기 피해 금( 피해자 F, 여 31세) 잔 액 356,446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전자금융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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