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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강서구 가양 7 단지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이틀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B)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경위,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제공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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