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5고정133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5:03 경 파주시 필승로 200에 있는 ' 첼 시 프리미엄 아울렛 C 매장'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36세) 이 매장 종업원과 계산문제로 시간이 지체되자 계산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