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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4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거제시 H 소재 I중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1969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이다.

나. G은 1970. 1. 9.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6호로 J 소유의 거제시 K 전 2,264㎡(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 H 학교용지 1,719㎡(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 L 대 268㎡{1991. 3. 20.경 M 대 2,685㎡로 합병되었다가 2001. 5. 15.경 그 중 1,193㎡가 N로 분할되어 M 대 1,492㎡(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가 되었고, 위 토지가 다시 2015. 10. 20.경 H에 합병되어 H 대 3,550㎡가 되었다}(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2003. 10. 30. 경상남도 거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I중학교에 대한 학교폐지인가를 받은 후, 2004. 3. 1. 위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은 G이 신청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원 출연자인 현 이사장 O에게 환원할 것’ 등을 조건으로 법인해산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J은 1979. 10. 1.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J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G의 이사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G이 J으로부터 학교용지로 무상기부받은 것이므로, 학교폐지 및 법인해산의 경우 위 각 토지를 원 출연자인 J의 상속인들에게 환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토지를 G 이사장이던 O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경상남도 거제교육청 교육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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