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15. 12. 11. 자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1:15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1) 항 기재 일시경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BMW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무면허 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후배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었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식당 앞 노상까지 와서, B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가 났으니 지금 현장으로 와달라 ”라고 말하고, 현장으로 온 B를 만 나 위 사고 현장 앞 노상으로 간 다음 B에게 “ 내가 면허가 없으니, 네 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
”라고 말하였다.
B는 피고 인의 위 부탁을 받고 위 F 커피숍 앞 사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출동해 있는 경찰관에게 “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경찰관과 함께 태백 경찰서 황지 지구대에 출석하여 ‘2015. 12. 11. 저녁 9시 30분,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차를 돌리다가 박았습니다.
당황해서 선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