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059490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내에 있는 “G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주, 피고는 그 투자자이었고, 원고는 방수자재, 지붕판금 및 건물외장재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 및 그녀의 언니인 D은 2010. 5.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및 전기 등 공사를 계약금액 9억 5,4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2010. 7. 7. 외장 강화유리 부착, 음향 등 추가 공사를 계약금액 457,666,000원에 각각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갑1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통틀어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도급계약’). 다.

그 후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시공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에어컨, 음향, 스피커 임대 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C은 다른 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18. C 및 D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1504 사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중 D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나, C에 대한 부분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갑25호증의 1, 을26호증의 1, 2). 마.

이어서 위와 같이 소송으로 이행된 원고와 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95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C이 아니라 피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갑25호증의 2, 갑26호증, 을18호증의 1, 2). 바. 그러나 이에 원고가 불복 항소함에 따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234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2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은 C이고, 그 결과 C은 원고에게 미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