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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398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들은 주식회사 동보산업건설(이하 ‘동보산업’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자 내지 집행채권자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동보산업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직불합의 등 1)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현재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동작교육지원청’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서울남부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5. 28. 동보산업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5. 28.부터 2014. 8. 6.까지, 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 동보산업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보산업에게 고용된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공급업체 등 모든 채권자들에게 피고가 그 노임 등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대하여 동의하고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임 등 직불약정’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2013. 6. 4. 동보산업과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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