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채혈 서류( 전자 문서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