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의원(비만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몰래 그곳 원장인 C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그 처방전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2. 18:00경 B 의원(비만클리닉)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 위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이름이 인쇄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용지 2장을 몰래 빼낸 다음, 피고인의 가방 안에 숨기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7. 19:0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07동 1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처방전용지 2부의 각 환자 인적 사항 란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각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푸링, 써모펜, 스티반’으로, 각 1회 투여량 란에 ‘1’로, 각 투여횟수 란에 ‘2’로, 각 총 투약일수 란에 ‘30일’로, 각 용법 란에 ”스티반은 따로 주세요“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성분명은 ‘펜디메트라진’), 스티반 ‘스리반’의 오기로 성분명은 '로라제팜'을 기재한 처방전 2부를 발부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8. 18:00경 서울 중구 F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약사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