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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6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주식회사 M이 E의 사용자이지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고, ② 피고인이 I에게 가불금 형식으로 80-9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I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계약이나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급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M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은 자신이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인 것처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E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을 자신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에도 E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오인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자라고 주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③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50만 원,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④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임금이 아닌 현장경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면 현장경비를 자신의 자비로 E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여,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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