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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7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한국 철도 공사 C 역에 배치되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였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2017. 5. 26.부터 2017. 5. 29., 2017. 5. 31.부터 2017. 6. 2.까지 근무지 인 위 C 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수사보고( 인천 병무 지청 복무지도 관 전화통화, C 역 복무담당 역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복 무 이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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