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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노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사고는 실제로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할 때 통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상담원이 묻지 않아서 서로 지인 관계에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은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통화한 내역 및 SNS의 교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한 지인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혼자 탑승하고 있어 아무런 목격자도 없고,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출동서비스를 요청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들은 서로의 관계도 말하지 않은 채 사고신고접수만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고 접수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미수선 수리비에 해당하는 액수가 상당한데, 실제로 그와 같은 금액을 수리비로 지출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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