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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6 2019누11797
건축불허가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3쪽 본문 아래에서 2행의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다음에 “(2019. 11. 11.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13쪽 글상자 위로 8행부터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들을 종합하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관련된 지형도면이 적법하게 고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형도면을 공보 등에 고시하거나, 지형도면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공보 등에 고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해당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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