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9. 28. 20:52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층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식당 출입문 근처 계단에서 C이 노상방뇨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고인 C은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55세)이 싸움을 말리려하자 C은 위 식당 출입문 근처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