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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0 2016고단4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사 공구 신 우대 1점(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05: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구인 신 우대를 미닫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지렛대 삼아 잡아당겨,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 경 칩 )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32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1. 03:00 경 평택시 서 정로 303 부락산 분수공원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벤치에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산책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1개와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 미상 오후 경 평택시 장안 웃길 149 이 충 레포츠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G이 농구대 옆에 가방을 두고 잠시 수돗가에 물을 마시러 간 사이 피해자 몰래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 날 자 미상 새벽 경 평택시 송 탄 동 평택시 청 송 탄 출장 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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