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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엣 지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93-1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엣 지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93-1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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