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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9: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 경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이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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