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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정21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단속시인 2012. 8. 30. 1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음란한 물건인 여성 성기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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