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29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초등학교 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 내인 부천시 소사구 B에 2010. 1. 29. 성인용품점을 사업자 등록하고 2013. 5. 1.까지 성인용품점 영업을 하였다.
2.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 판매, 대여, 관람 및 열람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중순경부터 단속일시인 2013. 5. 1. 19:30경까지 상기 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일명 포르노 테이프) '다인종의 미녀들' 등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음란 비디오물 판매목적 보관),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금지업소 영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