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3.30 2011나13434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해 원고가 2009. 10.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신축 예정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손해를 입은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과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을 제32~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0.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신축 예정 건물을 분양받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들에게 원상회복 및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었고, 이로써 그 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분양자 계약일자 계약금(원) 해제일자 상환금액(원) 피고 손해액(원) F 2008-05-** 24,500,000 2009-11-16 49,000,000 24,500,000 G 2008-05-09 32,923,250 2009-11-12 65,846,500 32,923,250 H 2008-05-16 22,830,000 2009-11-16 45,660,000 22,830,000 I 2008-05-22 23,937,000 2009-11-16 47,874,000 23,937,000 J 2008-05-08 24,420,875 2009-11-13 48,841,750 24,420,875 K 2008-05-22 24,420,875 2009-09-24 48,841,750 24,420,875 합계 153,032,000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153,03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인접 토지 인도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5항에 의하여, 피고가 2009. 8. 30.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때부터 5일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무조건 인도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도 완료시까지 월 4,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덧붙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