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0155, 35270(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0155, 35270(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성립 1) 피고 포함 28명을 선정자로 한 선정당사자 C 및 그 외 4명(총 32명)이 소외 ㈜D, E 및 원고, F, G 5명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0155, 35270(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8. 10. 2.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사건‘ 및 ’이 사건 조정조서 내지 조정조항‘이라 한다
). 2) 피고 및 위 C 등 32명은 ㈜D로부터 서귀포시 H 외 9 필지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펜션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위 E는 ㈜D의 대표이사, 원고는 그 이사이다.
위 F, G은 ㈜D 임원의 가족들로서 ㈜D가 시행하는 펜션 신축 및 분양 사업의 부지에 관한 명의수탁자들이다.
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2009. 1. 5.자 추가합의서 작성 2008. 10. 2.자 이 사건 조정 후인 2009. 1. 5.경 “(원고) 선정당사자 C 외 4인 대표 I”와 “(피고) ㈜D 외 4인 대표 E”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위 조정조서를 2009. 1. 5. 작성된 추가합의서로 대체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는 작성일이 2008. 10. 2.인데, 추가합의서에는 2008. 10. 22.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2008. 10. 22.을 2008. 10. 2.의 오기로 보고, 해당 부분을 각 고쳐 쓴다. .
다. 이 사건 조정조항 및 이 사건 추가합의서의 내용 이 사건 조정조항 및 이 사건 추가합의서 내용 (조정조항을 변경한 추가합의서 내용 부분은 해당 조정조항 아래에 기재함) 조정조항 1항.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원고들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2008. 10. 22.까지,
가. 소외 J 소유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