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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28 2014가단364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13. 10. 14. 위 식당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2014. 2. 10. 위 상호의 사용 및 양념공급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합310호로 상호사용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7. 21.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 제2항 :

가. 피고는 2014. 8. 18.부터 “C”이라는 상호 및 유사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4. 8. 17.까지 위 상표를 사용한 간판 및 명함 등을 철거 및 폐기한다.

나. 피고가 위 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배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조정조항 제2의 가.

항을 위반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등재되어 있던 “시청점 C”의 상호와 점포전화번호(E)를 2014. 8. 24.까지 삭제하지 않았고, 2014. 10. 8.까지 114 안내전화에 “C”이라는 상호로 등재되어 있던 위 전화번호(E)를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 운영의 점포 내에 “C에서 F으로 2014년 8월 17일부터 상호변경합니다. 주인과 주방은 그대로이며 그 동안 C 상호 사용료로 더 좋은 원재료와 가격인하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문경 시내 곳곳에 설치하여 “C”의 상호가 “F”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토록 함으로써 원고가 운영 중인 가게의 손님이 격감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항 제2의 나.

항에 따라 2014. 8. 18.부터 2014. 9. 30.까지 44일간의 위약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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