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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0867
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2.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피고의 지점인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8.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해촉된 이후의 고객관리 수수료로 11,463,346원(생명보험 7,410,665원 손해보험 4,052,681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그밖에 미지급한 기타 수수료로 15,285,596원(보너스 수수료 2,085,596원 고능률 우대 수수료 9,800,000원 자녀 장학 수수료 3,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해촉 이후의 고객관리 수수료 청구에 대하여 갑 제3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7조 제4항은 “보험설계사는 본 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고객관리 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부속약정서인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제3조 제2항 제1호도 “고객관리수수료는 해촉 또는 해지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해촉되기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해촉일까지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촉계약서 등의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해촉 이후에는 피고에게 고객관리 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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