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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2 2014가단169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2.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8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5,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C가 2013. 5.경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지체하자 이를 이유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0. 21.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5. 12.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2.부터 2015.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5.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4. 22.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로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83,609,1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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