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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2205』 피고인은 2016. 2. 6. 13:24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서로2길 28-37에 있는 신메디칼 동물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2016고단3520』 피고인은 2016. 5. 18. 11:15경 화성시 행정서로2길 28-24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28-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2016고단517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6-6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짐리 273-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면허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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