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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6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F은 2016. 11. 12. 경부터 2016. 11. 29. 20:50 경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방 7개, 샤워실 2개, 대기 실 2개, 침대 등이 구비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9. 20:50 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 구매 남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I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9. 20:50 경 위 업소 5번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 구매 남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7. 01:00 경 위 업소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 구매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29. 02:00 경 위 업소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 구매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29. 19:00 경 위 업소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의 알선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 구매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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