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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24 2015나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이다. 이하 ‘C’라 한다)는 2000. 11. 7. F조합(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되었다. 이하 ‘F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C는 F조합으로부터 ‘G 관광지 조성사업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F조합은 그 대가로 C에게 이 사건 사업 결과로 조성될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의 내용) ① 사업의 명칭 : G 관광지 조성사업 ② 위치 : 구 마산시 합포구 D 일원(G지구 일원) 제3조(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권리) ① F조합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C를 G관광지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개발사업자는 협약 및 조합정관(부칙 제3조)상의 명시한 위탁(개발)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사업의 책임 및 이행보증) ① 개발사업자는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대민원업무, 대행정업무,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적법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제5조(조성사업계획작성, 변경 및 승인) ① 본 사업의 조성사업계획서(도면 및 설계도서 포함)의 작성은 개발사업자가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수립작성하고, 작성된 조성사업계획은 조합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행정청에 제출하여 관계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한다.

제10조(협약의 중도해지 및 효과) ① 다음 각 호의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 발생 있는 경우에는 사업만료 전에 사업해지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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