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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2 2015나1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만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기각 부분과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항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파기부분(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Q이다)는 2000. 11. 7. O조합(창원시 마산합포구 M 소재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되었다. 이하 ‘O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는 O조합으로부터 ‘P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O조합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결과로 조성될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의 내용) ① 사업의 명칭 : P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② 위치 : 구 마산시 합포구 M 일원(P온천지구 일원) 제3조(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권리) ① O조합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를 P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개발사업자는 협약 및 조합정관(부칙 제3조)상의 명시한 위탁(개발)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사업의 책임 및 이행보증) ① 개발사업자는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을 자신의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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