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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401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M의 각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겁이 나 피고인에게 합계 48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축 빌라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공사업자 H 과의 분쟁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해 D, E를 소개 받아 일을 진행한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보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30년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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