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은 모두 일정 기간 선박의 대여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선박 내에 선주가 고용한 선원이 탑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체결된 선체용선계약의 용선료에다가 선원 등의 비용을 더함으로써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보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제3자와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시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제3자와 체결한 정기용선계약 중 건조시기, 톤수 등이 유사하다고 선정한 각 선박의 연 용선료를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선체용선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선박별 용선료와 임금, 4대 보험료, 퇴직금, 부식/정수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소모품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 하였는데, 2010년 H의 경우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지급한 용선료는 96,000,000원인데 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 된 금액은 190,253,511원인 점,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선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는 반면, 피고가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와의 비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