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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6다255545
용선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고 이에 부수하는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및 예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선료와 출항 및 예인 업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험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어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고, ② 원고가 지출한 보험료 합계 64,553,061원, 선주상호보험의 추가보험료 2,254,530원, 선적장비에 대한 보험료 12,684,700원, 선박대리점 비용 123만 원, 세관통관비용 100만 원, 출항검사비 1,641,400원, 예인검사비 290만 원, 장비선적 관련비용 등 합계 29,717,140원이 이 사건 선박의 출항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데 이 사건 선박이 2014. 12. 9.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된 상태로 대산항을 출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출항 업무 관련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인 예인 업무 관련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상법 제811조,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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