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3.12.2.원고에대하여한2010년귀속법인세558,064,200원의 부과처분 중 149,145,362원을...
이유
... 한다,
이하 같다
)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인데, F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인바,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가 아니다. F가 홍콩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사내이사 B 등 특수관계인들과 사이에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선료를 지급하였다. <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선료 지급내역 특수관계인 관계(지분율)* 연도별 용선료 지급액(단위 : 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C B의 아들 96 642 1,632 2,370 B 원고 사내이사 1,740 1,949 3,060 6,749 E(유) B(60%) G(40%) 495 480 - 975 D B의 딸 - 77 120 197 F 원고(90%) 973 691 - 1,644 *원고의 지분율 : B(91.67%), D(8.33%) 나)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선체용선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선박별 용선료와 임금, 4대 보험료, 퇴직금, 부식/정수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소모품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금액과 원고가 제3자와 체결한 정기용선계약 중 건조시기, 톤수 등이 유사하다고 피고가 선정한 선박의 용선료를 비교하면, 별지2 용선료 비교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