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9. 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여러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기관지 천식’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고, 2015. 12. 10.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관지 천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변경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음낭의 개방성 상처 합병증, 음낭의 염증성 장애, (의증) 농양을 동반한 부고환염’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고, 2017. 9. 13. 병역판정검사 결과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만성부고환염'(374호 나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이하 '이 사건 병역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김해시청으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 이하 '이 사건 소집처분')를 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6, 7,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음낭의 염증성 장애 및 농양을 동반한 부고환염 등 질병으로 정관누공 절제술 및 정관 결찰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인 음낭 통증 및 혈뇨로 일반 활동에 제약이 있고, 운동능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