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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9 2015가단147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소프트개발 기업은행 응암역지점 041-104143-01-017 계좌로 착오로 인한 오 송금 총 7건, 합계 21,904,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위 부당이득금액을 청구합니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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