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2. 20:00경 구리시 수택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43,000원, 하나은행 직불카드 2매, 삼성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주워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 2013. 8. 23. 01:57경 구리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500㎖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1,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우유 1개를 편취하고,
나. 2013. 8. 23. 02:24경 구리시 D 소재 F 식당에서 삼겹살 2인분을 시켜먹고 위와 같은 경위로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식당 주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식당 주인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21,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다. 2013. 8. 23. 02:44경 구리시 G에 있는 H 사우나에 입장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사우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사우나 대금 14,000원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캡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