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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4:19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고, 위 도로는 내리막 경사로였으며, 도로 좌우에 연접한 보도에는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90세, 여)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과 머리 부분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여 2019. 1. 2. 12:45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4:1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30경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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