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4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3.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초기자본금 100,000,000원의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금 및 삼성카드 대출금으로 마련한 돈 40,000,000원,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D로부터 받은 46,000,000원, E으로 부터 받은 20,000,000원 등 합계 106,000,000원을 회사설립용으로 2011. 6. 2.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여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인 2011. 6. 3. 위 106,0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00원,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46,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30,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9,500,000원 등으로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모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1.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발행된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10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등기부가 비치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수사지시,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