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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0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733, 2509(병합), 2014노104}”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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