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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하 ‘제1전과’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제1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 4. 8 행하여진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제1전과와 별도로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하 ‘제2전과’라 한다)와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하 ‘제3전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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