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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1555 결정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상,345]
판시사항

[1] 파산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정한 일반적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 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 규정의 입법 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여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고, 장남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채무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 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규정의 입법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와 남편 신청외 1은 채권자 신청외 2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신청외 2를 통하여 채권자 신청외 3으로부터도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신청외 1은 1999. 12. 11. 사망하였는데, 채무자는 2001. 9. 3. 신청외 3에게 위와 같이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신청외 2는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신청외 2는 2005. 12. 28.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591368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5.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신청외 2는 2007년경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한 후, 2008. 3. 13.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8017호 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8. 38,039,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

한편 신청외 1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상세 지번 생략) 잡종지 194㎡, 그리고 어선 및 김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그의 장남 신청외 4가 상속하였고, 신청외 4는 2002. 10. 25. 그 중 위 명지동 소재 토지를 신청외 5에게 매도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위와 같은 신청외 1 등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처분 등의 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또 그와 동시에 제기된 면책신청도 기각하였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 신청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 신청외 4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0조 제1호 에 정해진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는 신청외 1의 상속재산을 장남 신청외 4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가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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