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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9. 15.자 2009라463,2009라464 결정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 신청외 3에게’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항고인, 채무자

항고인(채무자)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007하단5762 결정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 신청외 3에게’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장은영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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