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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갑이 을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을을 통하여 갑을 통하여 갑을 통하여 갑으로부터도 3,6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갑이 을 사망 이후 갑에게 위와 같이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갑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후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을로 하여금 갑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에게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을이 갑에게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5가소591368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약 38,039,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도 확정되었는데, 갑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잡종지 194m2와 어선, 김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재산을 모두 장남 을이 상속하였고, 장남 을은 상속재산을 모두 갑이 상속하였고, 장남 을은 상속재산의 처분 내역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는데, 갑이 파산신청 당시 신청서에 상속재산의 처분 내역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안이다. [2] 갑이 을의 상속재산을 을이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상속재산의 처분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까지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따라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사안이다.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채무자)

주문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와 남편 신청외 1은 채권자 신청외 2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신청외 2를 통하여 채권자 신청외 3으로부터도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신청외 1은 1999. 12. 11. 사망하였는데, 채무자는 신청외 1 사망 이후인 2001. 9. 3.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신청외 2는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후 신청외 2는 2005. 12. 28.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591368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9. 5. 채무자로 하여금 신청외 2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또한, 신청외 2는 2007.경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한 후, 2008. 3. 13.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8017호 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8. 채무자로 하여금 신청외 2에게 약 38,039,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

마. 한편, 신청외 1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상세지번 생략) 잡종지 194㎡와 어선, 김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상속재산을 모두 장남 신청외 4가 상속하였고, 신청외 4는 2002. 10. 25. 그 중 명지동 소재 토지를 신청외 5에게 매도하였다.

바.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 신청서에 위와 같은 신청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처분 내역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신청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 신청외 4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0조 제1호 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신청외 1외 상속재산을 장남 신청외 4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까지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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