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8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33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2주 이내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84]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F’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예약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32만 원을 송금하면 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15일 후에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