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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0: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3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자필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 운전을 또 다시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두었던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건물관리 인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다수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고,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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