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1: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도착시간 등 관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나가던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이동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상태, 피고 인의 차량이 이동된 거리와 주차된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정상적으로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집도 아닌 다른 곳에, 그것도 다른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 없도록 아파트 내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운전을 종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