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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4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억대를 넘어 그 범정이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피해자의 관리비용 증대 등 간접적인 피해내용과 아울러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절취하는 범행은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여 일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가능성이 높고, 도유의 유통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문란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폐혜가 대단히 큰 범죄인 점,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피고인이나 도유 배관기술자 또는 그와 연계된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전체범행의 실행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상의 종범적 지위만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면서까지 원심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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