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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920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03:15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이하 ‘ 음주 운전 금지규정’ 이라 한다)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①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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